국민연금 가입 관련 질의응답 Q1.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