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공무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 공무원의 노조 전임자 휴직, 재외교육 등의 임시채용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습니다. 1. 기본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