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제도 ○ 제도목적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정년현황 : 일반직공무원 : 60세 -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 비서・비서관・정책보좌관은 근무상한연령 없으며, 그 외는 60세, 일부 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예외 적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 예 외 - 70세 : 대법원장, 대법관(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전단),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 65세 : 판사(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후단), 검찰총장(검찰청법 제41조 전단),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육 - 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특별감찰관(특별감찰관법 제1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