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농지제도 안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 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또는 다년생식물(약초, 잔디, 과수 등)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 - 위 토지의 개량시설(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 농막(비 주거목적의 연면적 20㎡ 이하)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 및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부지 -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