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대우공무원' 이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승진 제도를 말함. 이에따라, 해당직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된 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 해당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