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감액 사유 및 정도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한다.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한다.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