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1. 교사의 근무시간 1)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로 함. (문교부, 교행01136-104, 1985. 2. 6.) -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2)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단위학교 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2002.1.2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교사의 정년 : 만 62세 3. 교사 유튜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