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관련 규정 알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중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