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 (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