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적용 예외사항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Q1. 금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