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보임용, 시보기간 안내 보통 공무원은 5급, 7급, 9급 공채 시험이 있으며 합격에 따라 해당 급수로 정규 임용을 하게 됩니다. 5급의 경우에는 수습사무관이라고 해서 연수원과 정부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실무를 쌓는 일정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7~9급의 경우에는 임용기관의 인사현황에 따라서 바로 임용되기도 하고 수습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행이도 정규임용이든 수습기간이든 모두 시보기간에 산입됩니다. 모든 신규 공무원은 이 시보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때는 경우에 따라 면직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보기간이 끝나 정규 임용을 하게되면 선배 공무원은 그런 신규 공무원을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규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시보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때의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