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1. 본인 발급 시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방문, 신분증 제시하여 구술로 신청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청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 2. 대리 발급 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함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