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직군인 만큼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직무 상 지켜야 할 의무를 구분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신분상 의무 (가) 선서의무(법 제55조) ○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 -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