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 특별공급 요약 Q1.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Q2. 소형·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