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 • (근거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 (제출대상)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될 사람 ※ 경찰·소방 공무원은 별도 규정 적용 • (제출시점)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 판정보류 받은 경우 →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병원) • (유효기간)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