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1. 목적 :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균형인사지침 3. 적용대상 시험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4. 채용목표 인원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