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1. 일반원칙 1) 승진임용방법의 결정 ○ 승진임용방법 -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 ○ 승진임용방법 결정 : 인사위원회의 의결 2) 승진임용방법의 예고 및 변경 ○ 임용권자는 의결된 승진임용방법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함 ○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2. 일반승진시험 ○ 대 상 : 6급 ○ 시험실시 요구권자 - 임용권자. 다만,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시・도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 시험실시권자 - 시・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