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7대 의무사항 1.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