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주택) 입주정보 안내 1. 전국의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현황 ▶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 52개 단지에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영 2.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공무원 ▶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 3. 임대아파트 신청절차 ▶ 기존 임대아파트의 공실이 발생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배정 관련한 공고를 내게 됩니다. 해당 공고의 내용에 따라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소속직원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입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