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안내
공무원 비상근무 안내 비상근무 란?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비상근무입니다. 특히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스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재난 등의 비상근무 시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근무 운영 계획 수립 ○ 운영기간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구 성 :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으로 구성 ※ 직함 및 구성은 지자체 경우에 따라 구성함 ○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