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