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파는 등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아무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전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깡통 전세 위험도 있어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증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 걱정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목 차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따로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