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Q1. 편의점에서 호빵 기계를 두고 호빵과 어묵을 판매하려고 할 때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르면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찜기를 이용 호빵을 단순히 데우는 행위는 조리로 볼 수 없고, 판매하는 장소가 주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