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1.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의장, 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57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당선자를 결정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의장,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57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