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역인재채용 안내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1. 주요내용 ∙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제한적인 비율로 추가 선발 2.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 2, 균형인사지침 3. 채용 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지방학교 :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4. 적용대상 시험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제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