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 면직, 면직사유 등 안내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8조) → '신분보호' ○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 1급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은 제외 나. 퇴직구분 (1) 당연퇴직 ○ 결격사유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면책미신청, 불허가, 취소 결정)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 선거법 위반, 병역회피자, 치료감호 선고, 재직중 부패행위 - 직무관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성폭력 범죄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미성년자 성범죄자 ○ 기타 당연퇴직 사유 - 사망・임기만료・정년도달・근무상한연령 도달 등 [Q1] 당연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