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1. 정 의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 2. 요 건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3. 강임범위 ○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명 4. 우선승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강임된 경우 - 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등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우선승진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등 적용배제(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