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참고안 2. 법정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장 포함)의 사고 : 지방자치법 적용 ○ 부단체장의 사고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대리 ※ 의회사무기구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 ○ 실・국・원장의 사고 :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직무대리 ○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사고 :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공무원중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대리 ○ 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직무대리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