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안녕하세요, 예비 공무원 여러분!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종합격자라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소속기관에서 예비소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앞으로 발령일까지의 간단한 설명과 준비 등을 알려주고 임용후보자 서류작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면,검사항목으로는 소변검사, 피검사, 신체계측검사(키, 몸무게, 시력/색각, 청력), 흉부엑스레이검사, 의사 문진 등으로 진행을 하고 채용신체검사 항목에 치과 관련 항목이 있는데, 전문 검진센터가 아니라 치과가 따로 없어도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해 줍니다. 병원에 가실 때 준비물은 따로 없는데, 증명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