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