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와 관련된 사례 및 해설 사례 1) 구「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민법)상 입부혼인을 한 부부가 호주제 및 입부혼인제가 폐지된 2008. 1. 1.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지 여부 ☞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가. 입부혼인제도는 일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여자와 혼인하는 남자는 처가에 입적하던 구 민법상 제도로서, 민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 폐지되었다. 나. 다만 민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입부혼인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그 폐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구민 826조 3항, 4항,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