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1.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 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2.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 특별위원회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