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하세요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