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1. 승진 종류 및 대상계급 ○ 심사승진임용:경무관 이하 승진 ○ 시험승진임용:경정 이하 승진 ○ 특별승진임용:치안정감 이하 승진 ○ 근속승진임용:경감 이하 승진 2. 승진임용 절차 ○ 총경 이상: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 정:해양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감 이하:해양경찰청장 임용 3. 임용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 해양경찰서장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4.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 ○ 총 경 (→ 경 무 관):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