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 공무원 질병휴직 ] [질문 1] 당초 질병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이 상태가 호전되어 복직하였다가, 이후 동일질 병의 재발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 질병휴직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휴직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음 (임용규칙 제58조제1항) •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