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사고 징계" 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받나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공소권 없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의2 제2호) 그렇지만 교통사고처리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공소권 없음”이 아닌“기소유예”또는“공소제기(벌금 등)”결정을 통보받게 되어 규칙에서 정하는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적용(징계)을 받게 됩니다.(법 제3조 제2항, 규칙 제5조의2 제2호)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