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변경되는 공무원 시험 제도 안내 1. (202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 (개정 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개정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2024년)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개정 전) 교정, 보호 외의 직렬 :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