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절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