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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기간 중증질환 신청

다함께차차차! 2023. 11.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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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기간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기간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질병으로 크게 고생하게 되며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목 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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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은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같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2. 산정특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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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 질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처럼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더 알아보기

     

    2-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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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 대상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입니다.

     

    2023년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 중증 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158만 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2. 혜택과 혜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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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0%~10%가 적용되며 혜택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질환별 적용기간은 암은 5년, 심 뇌혈관 질환과 중증 외상은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는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10%입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1년간 5%, 결핵은 결핵치료 기간동안 본인부담률을 면제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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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담당 의사에게 신청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4. 적용시기

    등록 신청서 상의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는 확진일부터이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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