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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서류 이전서류 명의이전 출고서류 이전비

다함께차차차! 2023. 12. 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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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서류 이전서류 명의이전
중고차 매매 서류 이전서류 명의이전

중고차 피해사례 기사는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세공과금 미정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낸 세금을 정산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취득록세, 채권을 내고 남은 금액을 올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차 구매 후 반드시 받아야하는 서류들을 한꺼번에 안내하오니 구매 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중고차 구매 시 챙겨야 할 8가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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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매 시 챙겨야 할 8가지 서류
    중고차 구매 시 챙겨야 할 8가지 서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챙겨야 할 서류들이 아래의 총 8가지입니다. 

     

    1) 계약서

    2) 중고자동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3) 성능보증보험 보증서

    4) 차량대금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5) 매도관리비 현금영수증

    6) 취등록세 영수증

    7) 채권 영수증

    8) 이전비 내역서

     

    중고차를 계약했을 때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보험가입까지 완료되면 내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명의 이전까지 마치려면 이전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1-1. 이전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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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서류
    중고차 매매 서류

    차량 명의 이전할 때 발생되는 부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고차를 제대로 거래해보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매도관리비, 취등록세, 채권 이렇게 3가지를 더한 금액을 이전비라고 합니다.

     

    1-2. 매도관리비란?

    세금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사에 내는 자동차 관리 비용이고 보통 서울, 인천, 부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은 33만원 내외이고 채권은 1%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금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되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취득롱세 7% 에다가 채권을 1%로 계산해서 총 8%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전비는 남을 수 밖에 없는데 남은 이전비는 원래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남 수가 있습니다.

     

    2. 차량 출고 시 받을 서류, 명의이전 후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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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출고 시 받을 서류
    차량 출고 시 받을 서류

    차를 계약하고 출고를 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고할 때는 먼저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보험 보증서 이렇게 처음에 챙겨가지고 등기로는 나머지 5가지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명의 이전 후에 완료가 되면 차량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그리고 매도관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 이는 매매상사에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취등록세 영수증 그리고 채권 영수증, 이전비내역서, 자동차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3. 이전비 내역서 확인 및 잔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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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비 내역서란 내가 낸 이전비를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든 내역서로 이렇게 명의이전이 되면 5가지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딜러가 명의이전이 됬다고 서류를 보냈는데 딸랑 자동차등록증만 줬다면 내가 돌려받아야 할 이전비를 딜러가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영수증을 챙겨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테지만 보통 이전이 됐으며 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비 잔액은 원래 내가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명의이전이 되면 각종 영수증이랑 등록증은 꼭 챙겨 달라고 하고 이전비 잔액도 돌려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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