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여권사진 규격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0. 2. 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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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증명사진은 일반규격과는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찍을 때 귀가 보이도록 해야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알고보니 외교부에 별도의 규정으로 꽤나 상세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안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pdf


사진규정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18. 1. 개정 >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형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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