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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겸직신청서 서식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1. 6. 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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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1.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개 요

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

나.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공무원의 퇴직 후 영리기업 관여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ㅇ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ㅇ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종이 계속 분화·다양화되고 있어 그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ㅇ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가 영리행위인가의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금지(지방자치법 제96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 위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이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영리업무 및 겸직 관련 법제처 해석」

 ◈ 법제처 해석(‘93.4.28.)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 및 허가가 필요한 “영리업무 및 다른 직무”를 네 가지 경우로 구분


① 금지되는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로서 본문의 각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영리업무에 종사 불가
※ ⅰ) 야간 대리운전은 다음날 근무에 지장 초래 우려
   ⅱ) 사외이사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우려(단, 「교육공무원법」상 교수는 겸직허가 가능)

【각 호의 영리업무】

①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      ② 사기업체 이사·감사 등 임원
③ 직무 관련성 있는 기업에 투자            ④ 계속적 재산상 이득 있는 업무
【본문의 각 금지요건】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③ 국가이익에 상반될 우려                    ④ 정부에 불명예를 끼칠 우려

② 금지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이나 본문의 각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③ 영리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
- 경제적 이득은 없으나 계속․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ⅰ) 법령․정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인 경우에도 겸직허가 필요
    ⅱ)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자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④ 직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행위

- 계속․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행위
⇒ 겸직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종사 가능
※ ⅰ) 서적 출판
    ⅱ) 원고료․출연료 수수
    ⅲ)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업 등의 행위가 계속성이 없는 경우

4. 겸직허가

가.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란

(1) 영리업무 : 위 3.다.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즉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2) 겸직허가 심사에 앞서 신청자가 주장한 업무성격, 보수,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1)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2)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3)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절 차

(1)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4)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겸직으로 인한 업무소홀 방지 및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겸직할 시 겸직허가 취소 및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5) (허가대장 관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붙임 2-1>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6) (겸직허가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원칙

(1) 시간선택제공무원등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나. 영리업무의 생활수단성 여부를 고려

(1)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2)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다. 채용 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도에 대해 안내

(1)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기관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6.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2)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나.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 처리하되,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라.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1)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겸직허가시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마. 외부강의 겸직허가 신청

(1)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2>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2)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붙임 2-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7.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의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주요 유형별 허가기준

【외부강의】
ㅇ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판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ㅇ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관·단체 임원】
ㅇ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도 겸직허가 대상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ㅇ 사기업체 사외이사는 볍령 등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겸직이 불가하며,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6 등
- 겸하려는 직위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친목단체 임원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일 경우에는 겸직 불가

【아파트 동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ㅇ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관리·감사 등은 입주자의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하나 공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허
*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 불허

【부동산 임대업】
ㅇ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을 경우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겸직허가 대상
- 매매‧임대를 하는 주택‧상가의 수 등으로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고, 직무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 지속성 없거나 건물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겸직허가 불요

【기 타】
ㅇ 저술, 번역, 작사‧작곡을 통해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ㅇ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ㅇ 다단계 판매원,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ㅇ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서식]겸직허가 신청서
[서식]겸직허가 신청서(외부강의 신청용)
[서식]겸직허가 대장
[서식]겸직허가 대장(외부강의용)
겸직허가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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