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1. 연가일수 공제에 따른 결근 처리 시 주의사항
Q. 연가일수 공제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2019.1.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휴직등이 예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미리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합니다.
- 연가일수 공제 사유가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한 후 공제 일수를 결근처리하여, 결근을 유료 연가처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장은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정하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시 1] 연가일수가 23일이고 2월 말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게, 연가일수 23일을 모두 사용하게 하고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 19일에 대해 결근처리한 후 퇴직하도록 함 ⇒ 부적절할 수 있음. 2월 말 퇴직에 대해 연가일수 부여 시점에 알 수 있었다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연가일수를 공제하고 4일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예시 2] 연가일수 20일 중 6일의 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질병으로 갑자기 4월 1일부터 1년간 질병휴직하게 되어,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 15일 중 미리 사용한 1일은 결근처리하고 14일은 공제함 ⇒ 적절함. 해당 휴직의 경우 본인조차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고의적으로 연가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허가 시 주의사항
2-1) Q.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에서 재검진·확진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재검진·확진검사에 대한 공가 허가가 가능할까요?
A.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어 2차 검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의 2차검진(재검진)은 공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하여 안내받는 확진검사는 건강검진이 아니므로 공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검진을 위해 허가받은 공가일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복무관리 철저
2-2) Q. 소속 공무원이 암검진 통보를 받아 공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하면 건강검진 공가 일수가 2년에 1회를 넘게 됩니다. 허가가 가능할까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해 사용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보를 근거로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암검진에 대한 공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3. 경조사를 위한 특별휴가 허가 시 주의사항
Q. 소속 공무원이 본인 결혼·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혼 여행 일정· 산후조리원 등의 문제로 추후에 혹은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경조사 휴가 허가가 가능할까요?
A.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의같은 날 사용 가능 여부
Q. 소속 공무원이 첫째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별휴가들의 허가가 가능할까요?
A.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
5. 육아시간의 휴가일수 산정법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1]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1월, 2월에 걸쳐 있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총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 2] 1월 21일과 2월 25일 총 2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월 단위로 지정하라고 하였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총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 추후 월 단위 이상 연속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이 되면 이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 3]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총 휴가 사용일수가 17일로 20일이 되지 않으므로 17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30일이 안되는 월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연속 사용하였으므로, 2) 및 3)의 괄호에 따라 총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 4]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시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24개월의 범위로 사용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함 ⇒ 잘못됨. 육아시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더 사용할 수 있음 |
6. 휴직기간 중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둥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당해 휴직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되어야 할 것임.
7. 공로연수 중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공로연수란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로연수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영리행위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
8. 사기업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에 따라 교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가능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은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소속기관장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함
9.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가능여부
○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겸직허가 불요하나,
- 주택·상가를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여유자금으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월세를 놓는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월세를 놓는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공무원이 상가 1호를 매수하여 본인이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할 경우
-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상가를 매수하여 스스로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판례, ’82. 9. 14. 1982누46)
10. 공무원 야간 대리운전 가능여부
○ 공무원이 퇴근 이후 음주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가 심야에 집중됨에 따라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11. 공무원의 사설학원 출강
○ 출강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
- 공무원이 1회 2시간 주3회 정도 근무시간에 강사료를 받고 사설학원에 출강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에 배치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출강시간이 근무시간 외인 경우
-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설학원에서 주 3회 강사료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 강의료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위배되지만, 강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후 출강이 가능함
12. 공무원의 아파트 동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가능여부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관리·감사 등은 입주자의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공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 불허
13. 공소권 없음 통보된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ㅇ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시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하므로
- 고의가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공소권없음’ 통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말고, 징계의결요구 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14. 음주운전 징계 시 기산점 산정법
ㅇ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11.19.,제정·시행)의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동 규칙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2015.11.19) 이전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음주운전 횟수 기산점 산정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횟수를 합하여 기산합니다.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음주횟수를 기산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더라도 이를 횟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이를 횟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5.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목적 외에는 경비지급을 할 수 없다.
□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부부동반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제2조)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출장국의 부부동반 공식 초청 출장지에서의 공적활동이 공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외에는 출장비 지원 불가능함.
(사례) ○○시장 부부는 시 예산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등 출장 논란, 시장 부인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비용(858만원) 전액 부담
(사례) ○○시장 부부는 시 예산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등 출장 논란, 시장 부인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비용(858만원) 전액 부담
(사례) ○○시장 부부는 시 예산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등 출장 논란, 시장 부인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비용(858만원) 전액 부담 |
16.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 자치단체장 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등)한 것이며, 특혜에 해당함
∙ 관용차량 사적이용은 복무규정 등 위반으로 관계공무원이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음
(사례) A시장은 약 2년간 자신의 부인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가거나 개인적인 종교 활동시 일반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게 한 바, 이에 시장부인은 휴일분만 아니라 평일에도 수시로 시청의 차량운영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였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개인용무 등에 사용함 |
17. 단체장 부인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거나 의전에 동원할 수 없다.
□ 공무원이 단체장 부인을 수행․의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공무원이 출장 중 단체장 부인을 출장 목적외 수행할 경우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 사항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례) 전남 ○○시 시장 부인이 민선6기 들어 1년5개월 동안 사적인 행사에도 시청소속 여성공무원을 출장 지원받아 차량운전과 의전을 맡겨 논란이 일고 있음. |
18.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부인) 등을 동원할 수 없다.
□ 단체장 부인의 개인적인 행사(바자회, 친목모임, 봉사활동 등)에 지자체 간부(부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인사잡음 유발∙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선관위는 최근 ○○군수 부인이 △△△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군 본청과장․면장급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등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음 |
19.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배치는 금지해야 한다.
□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부인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 근거는 없으며, 개인비서 활용을 위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능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사례) ○○도는 지사의 취임 직후 이모씨를 여성단체 활동지원 요원으로 9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마호로 채용하여 지사 부인의 행사 수행은 물론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됨 |
20.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 관사에 비치된 각종 가구 및 전자제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단체장 및 부인 등의 요청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 조달청고시 제2014-12호(2014.5.23.) 「내용연수」 참조
(사례)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관사를 유지하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집기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등 예산을 들이고 있음 |
21.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자기사람 챙기기 등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해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8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사례) 2001.1. ○○시장의 부인은 00년 4월 시장관사에서 7급 직원 최모씨에게서 6급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00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됨. |
22. 공무원의 자격증, 특허권 대여 가능 여부
○ 본인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에게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건축사 면허를 받은 공무원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됨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23. 공무원의 서적출판, 블로그 광고 가능 여부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문제지 등의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경우
- 공무원이 저술, 번역, 작사·작곡을 통해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24. 공무원의 대학교수 및 지속적인 출강 가능 여부
○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로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이와는 별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속기관장은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25. 공무원의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가능 여부
○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불가함.
○ 따라서,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 시 시민단체의 성격 및 활동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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