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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다함께차차차! 2022. 4.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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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 피해자 사망사건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모든 경우를 모두 사망사고로 분류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망사고에 포함시켜 설명하겠습니다.)

(1) 장례절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모든 경우를 모두 사망사고로 분류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망사고에 포함시켜 설명하겠습니다.)

가. 장례비

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때는 부검하지 않고 곧바로 유족들에게 사체가 인도되어 장례 치룰 수 있습니다.

 

② 장례식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보험회사와 합의 할 때나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장례비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장례비청구를 하기 위해 장례 절차와 관련된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더라도 무조건 300만원이 인정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③ 장례 치룰 때 보험회사로부터 장례비조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미리 지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에는 우선지급금(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될 돈에서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나중에 손해배상액 정할 때 미리 받은 돈은 모두 공제될 것입니다. (일종의 가불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해자측의 조문

① 영안실에 가해 운전자가 문상 오는 경우도 있고, 가해 운전자나 그 가족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측에서 조문 오면 그들을 보는 순간 유족들의 슬픔과 억울함이 더욱 커져 문상 온 사고 운전자나 그 가족에게 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반면에 가해자측에서 영안실에 찾아오지 않으면 "사람 죽여 놓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고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가해 운전자 측 입장에서는 영안실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위로를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유족들의 감정이 격해 있을 것이니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를 판단 못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상 오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괘씸하게만 여길 것은 아닙니다.

(2) 장례절차 이후

가. 형사합의 준비

①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장례식을 치루는 과정에 사고 운전자는 이미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② 가해자측에서 영안실에는 찾아오지 못했더라도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가해 운전자의 가족들이 형사합의를 해 달라고 찾아올 것입니다.

사고의 슬픔이 가라앉기 전에는 "억만금도 필요 없으니 죽은 내 남편, 죽은 내 자식, 죽은 내 부모를 살려내라."고 울부짖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인정하고, 형사합의 및 피해 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③ 형사합의는 유족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보다는 그 주변인물(예를 들어 오빠나 삼촌, 동서 등과 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유족이 아닌 친척)들이 가해자측과 절충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직계유족들은 가해자측 사람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슬픔이 또다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④ 형사합의금은 대략적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가 요즘의 평균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직업·재산·연령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형사 합의서 작성 요령

 

① 형사합의를 해줄 때는 그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위로금조임"이라고 쓰거나, "종합보험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합의금임"이라는 문구를 써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민사상손해배상이나 종합보험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단계에서 형사합의금 전체를 공제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말을 썼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면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액수 중 1/2가량이 위자료에서 공제되겠지만 "민사사건과는 별개"라는 말을 쓰지 않아 형사 합의금 전체를 공제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② 요즘은 민사사건에서 형사합의금 공제될 것에 대비하여 합의서에 금액을 쓰지 않거나 또는 금액의 일부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운전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여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액수를 파악한 후 그 금액 전체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므로 액수를 빼거나 줄이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받고 합의서에는 300만원만 기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 전액 공제주장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서에 300만원만 쓰여 있으므로 300만원만 형사합의금으로 인정하겠다고 다투다가 보험회사측에서 사고 운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소송기간만 늘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③ 따라서 형사합의금 액수를 감추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형사합의할 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주장하여 일부라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면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각서를 받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해 주기로 약정하고,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에서 공제된 액수만큼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 공증 받아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주는 것이 좋음

① 가해 운전자 측은 형사사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기 위해 합의해 달라고 매달릴 것인데 초기에는 보석청구를 위해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②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쉽게 보석으로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합의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공탁이 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한 합의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액수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주어 가해 운전자가 일찍 풀려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③ 합의되지 않고 공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되어 공탁금 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모두 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가해 운전자측과의 합의는 판결선고 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합의해 주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종합보험과 별도로 약 1,000만원정도의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더 이상 가해 운전자측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그 경우 공탁 걸은 돈 전체는 손해배상액에서 모두 공제될 것이기에 결국 필요 이상으로 시간 끌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액 이외의 형사합의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약관에 의한 합의 절충

가. 보험회사 직원의 등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유족들을 찾아옵니다.

 

②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유족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직업·경력·소득·사고 직전의 행적 등을 묻고 이를 문답서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자료들은 보험회사측에서 보상금 산출할 때 중요 자료로 활용되며,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위와 같은 사실확인 절차와 함께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지를 유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금 설명

① 보상직원은 종합보험약관과 호프만수치표 등을 제시하며 사망한 피해자의 보상금을 계산해 주는데 그에 따른 액수는 법원에 소송걸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액수와는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서 단지 보험약관에 의해 계산된 액수일 뿐입니다.

 

② 보상직원이 제시하는 보상금 액수는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의1/2도 안 되는 적은 액수를 제시하기도 하고, 보상직원이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 최대한 액수를 늘리더라도 역시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의 70∼80% 보다 적습니다.

 

다. 약관에 의한 보상금이 적은 이유

 약관에 의해 계산된 보상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위자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소송하면 5,000만원을 인정해 주는데 보험약관에 의하면 기껏해야 2,000∼2,500만원밖에 안되며, 소송에서는 호프만수치를 적용하는데 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수치를 적용하므로 크게는 약 20∼30%가량 액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② 그 뿐만 아니라, 장사하던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 보험약관은 일용근로자의 소득만 인정해 주는 데, 예컨대 1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이 소송하면 월소득 185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험약관에 의하면 오직 75만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기에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기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보험 약관은 그 기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보통 인부의 소득인 월 75만원 정도를 인정해 줄뿐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도 75만원이 인정됩니다.)

 

③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제시하는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도 바보 스러운 일입니다. (직업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일실소득 계산할 것이 없어 약관에 의한 것이나, 소송에 의한 것이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소송에 의한 것에 비해 약 2,000∼3,000만원 차이가 나므로 어떤 경우이든 약관에 의한 보상액은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④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액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보상직원의 현실적 합의절충

가. 보험회사 직원의 작전 변경

①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제시하였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내용은 보험회사 직원에게나 효력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보여주는 약관내용이 법규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따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보험약관에 따른 합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② 피해자측이 약관에 의한 합의를 거부하며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보상액수와 그 내역을 주장하면 그때 비로소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약관을 접어 넣고 피해자 유족들을 얕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보상액을 전제로 보상협의하자고 해올 것입니다.

 

③ 만일 제 가족 중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액 전부를 소송하지 않고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 웬만한 보상직원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므로 제 앞에서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엉뚱한 소리를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보상과 관련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보상협의할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액 정할 때 중요한 내용 

① 사망 사고의 보상금을 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과실상계비율, 월소득, 가동연한 등입니다.

월소득과 가동연한은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사건에 적합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은 통계소득이나 또는 직종별 노임단가를 주장하면 됩니다.

 

② 그런데 과실상계비율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보험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28가지 과실상계 유형에 대해 멋지게 움직이는 그림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상계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일 뿐, 법원에서는 그 내용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한 경우 보험회사측은 피해자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70%라고 하지만, 소송하면 대부분 50%보다 많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약관내용을 벗어난 현실적인 보상협의를 할 때도 보상직원이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합의하는 것은 손해에 해당될 때가 많습니다.

 

다. 초과심의

① 물론 보상직원이 법원에서 인정될 예상판결액을 전제로 보상액 산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직원이 현실적인 보상액을 계산해 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로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로 합의하려면 각 보험회사 본사의 결재 (이를 "초과심의"라고 합니다.)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액수가 대폭 깎여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② 위와 같은 경우 보상직원은 "제가 열심히 해 보았는데 위에서 깎여 내려와 어쩔 수 없다."고 하며 깎여진 액수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깎여진 액수의 합리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유 없이 액수가 깎인 것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③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될 예상판결액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 액수의 약 90%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갈 경우 약 4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 (사망사고일 때 변호사 비용은 보상금의 10%정도가 보통입니다.) 등을 생각하면 예상판결액의 90%에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돈이 급하지 않고,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면 굳이 예상판결액의 90%에 합의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소송 거는 것이 나머지 10%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5) 소송 이전 단계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가. 브로커

①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절충할 때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 직원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단지 액수가 너무 적다고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이럴 때 피해자측에 나타나는 것이 사건 브로커들인데 그들 중 상당수는 자격 없으면서도 변호사 사무장이나 손해사정인 사무장 명함을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정화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로커들이 영안실과 병원입원실 등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을 유치했었습니다.

 

③ 그 당시 브로커들은 "내가 얼마 받아 줄게!"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었는데, 그 브로커가 보험회사 사장이 아닌 한 그 말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브로커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일단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꼬임이며, 나중에 이런 저런 핑계로 보상액이 깎였다고 변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예상판결액 보다 높은 액수의 돈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④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인들은 성심 성의껏 노력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만을 받지만 극히 일부는 겉모습만 법률사무소 직원이고 실제로는 자격없는 브로커들을 통해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사건을 유치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손해사정인

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사무실과 손해사정인입니다.

 

② 사건내용에 따라 큰 다툼이 없을 때는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종결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많지 않은 수수료(6% 이내)로서 보험회사 보상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약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보험전문가를 손해사정인이라고 합니다.

 

③ 손해사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전문직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④ 활동 중인 손해사정인의 숫자는 약 2,000명은 넘고 3,000명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들의 상당수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여 풍부한 보상실무경험이 있고 보험회사에서 퇴직후에도 손해사정업무를 많이 취급하여 보험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변호사들보다도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산출해준 보상금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할 것인데 간단한 소송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6) 소송절차

가. 소장 작성 준비 단계

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게 되면 우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얼마 주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보상금의 10%가 수임료로 정해집니다.)

 

② 약정이 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 교통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세금 낸 자료, 재직증명서 등 직업 및 소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③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모든 서류들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준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피해자측에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④ 변호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모두 가져다주고 사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면 그때부터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장을 작성할 것입니다.

 

나. 형사기록

① 소장이 접수되면 며칠 내에 사건번호와 담당 판사(교통사고는 거의 모두 단독 판사가 재판합니다)가 정해집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형사사건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서(이를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라고 합니다.) 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판사가 교통사고 처리기록이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형사기록의 사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② 소장접수된 때로부터 약 1개월 반 ∼ 2달 가량 지나면 재판기일이 잡힙니다.

그 재판기일 전에 형사기록이 재판부에 도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도착되지 않았으면 형사기록이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직접 가서 관련부분을 복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어 재판은 계속 연기될 것이기에 직접 형사기록을 복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조 정

① 형사기록이 도착되었으면 거의 대부분 사건은 첫 번째 재판기일에 곧바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대체로 약 1달 후로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피해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보험회사측의 다툼이 심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측은 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주장할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 담당 판사는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을 양쪽에 앉혀 놓고 판사가 계산한 보상금의 내역과 보상액을 제시하며 임의 조정(화해와 같은 것)시도하다가 안되면 강제 조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때는 유족 대표가 조정에 참석하면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에서 꼭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부각시켜 보상액수가 약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③ 판사가 손해배상액 및 지급기일(대체로 조정기일로부터 3주후, 그때를 넘으면 25% 지연이자 붙음)을 정해 강제조정한 후 약 1주일 이내에 그 강제조정 결정문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라. 조정에 불만이 있을 때

① 법원의 강제 조정에 불만 없는 경우는 정해진 지급기일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수령하면 소송이 끝나고 수령한 보상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아오면 모든 보상절차가 종결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가 결정금액에서 조금 깎아주면 곧바로 보상금 지급할 것이고, 깎아주지 않으면 조정에 이의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깎아주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하도록 하여 판결선고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② 만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서 강제조정에 이의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의한 때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변론종결(또는 결심: 結審이라고 함) 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대체로 약 4주 후에 판결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 조정으로 끝낼 것인지 판결까지 가야할 것인지

① 대부분의 사건(약 80∼90%)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결될 것이고, 일부만 판결로 끝납니다. (판결선고되는 사건 중 일부는 항소되기도 하는데, 항소되었다하여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1심 판결금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② 합리적인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될 것이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이의된 경우는 이의한 쪽에 불리하게 판결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의사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의하여 판결선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약 2∼3개월)과 이의한 쪽에 약간이나마 불리하게 판결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④ 사고난 때로부터 오래되어 지연이자가 상당한 경우, 과실비율이나 소득에 대해 피해자측에 너무 불리하게 인정되어 항소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의하여 판결선고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실상계비율 10% 내외의 불만이 있는 정도이거나, 통계소득 계산할 때 경력을 약간 적게 인정된 경우 등은 이의하지 말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 때나 판결 때나 판사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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