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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신고절차 안내
▶ 개설등록
가) 구비서류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1부
-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공부에 등재된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사용인 경우 사용승낙서 등)
-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수료 20,000원
나) 처리기간 : 7일 이내
※ 등록증 교부전 영업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 (등록증 영업효력 요건)
다) 처리절차
▶ 이전등록
가) 구비서류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전 중개사무소등록증 1부 (인장, 반명함 사진 1매)
-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 (공부에 등재된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등)
- 수수료 800원
나) 신고기한 : 이전 후 10일 이내
다) 처리기간 : 7일 이내
▶ 사용인 고용, 해고 신고
가) 구비서류
- 고용, 해고 신고서 1부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인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증 1부, 등록인장
나) 신고기한 : (고용) 업무 개시 전까지, (해고) 해고 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처리기간 : 즉시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휴업기간 : 1회 6월 이내 ⇒ 무단ㆍ초과휴업후 6월경과 ⇒ 등록취소
가)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휴업, 폐업신고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1부
나) 신고기한 : 휴, 폐업 전(사전신고)
다) 신고사항 :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 변경
▶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변경 신고
가) 신고기한 : 보증기간 만료일 전 (보증기간 내)
나) 신고방법 : 신고서 제출 원칙 / 증서사본 제출로 대체
다) 처리기간 : 즉시
▶ 인장 등록, 변경 신고
가)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인장
나) 신고기한 : 변경 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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