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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신고절차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4.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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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신고절차 안내


▶ 개설등록

가) 구비서류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1부
  •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공부에 등재된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사용인 경우 사용승낙서 등)
  •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수료 20,000원

나) 처리기간 : 7일 이내

  ※ 등록증 교부전 영업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 (등록증 영업효력 요건)

다) 처리절차

▶ 이전등록

가) 구비서류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전 중개사무소등록증 1부 (인장, 반명함 사진 1매)
  •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 (공부에 등재된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등)
  • 수수료 800원

나) 신고기한 : 이전 후 10일 이내 

다) 처리기간 : 7일 이내

▶ 사용인 고용, 해고 신고

가) 구비서류

  • 고용, 해고 신고서 1부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인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증 1부, 등록인장

나) 신고기한 : (고용) 업무 개시 전까지, (해고) 해고 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처리기간 : 즉시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휴업기간 : 16월 이내 무단초과휴업후 6월경과 등록취소

가)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휴업, 폐업신고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1부

나) 신고기한 : 휴, 폐업 전(사전신고)

다) 신고사항 :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 변경

 

▶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변경 신고

가) 신고기한 : 보증기간 만료일 전 (보증기간 내)

나) 신고방법 : 신고서 제출 원칙 / 증서사본 제출로 대체 

다) 처리기간 : 즉시

 

▶ 인장 등록, 변경 신고

가)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인장

나) 신고기한 : 변경 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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