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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민원제기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벌칙】
법위반 내용 | 처벌규정(현행) | 비고(개정사항) *‘18.5.29 시행 |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 과태료 1천만원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 | 과태료 300만원 | 과태료 500만원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시 즉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위반 | 과태료 500만원 |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금지 위반 |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 금지 | 과태료 500만원 |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주소 및 연락처】
청별 | 단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FAX) |
서울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손영주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 02-3141-3011 (02-3141-3022) |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
최미진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2층 | 0505-515-5050 (0505-515-5051) |
|
(사)한국여성민우회 | 김문정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3층 | 02-737-5763 (02-736-5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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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 (사)인천여성노동자회 | 조성혜 | 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 032-524-8830 (032-506-5131) |
(사)부천여성노동자회 | 나순희 |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704호 | 032-324-5815 (032-321-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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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사)수원여성노동자회 | 김경희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 031-246-2080 (031-221-2081)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 김해정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1107호 | 031-494-4362 (031-495-6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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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사)부산여성회 | 박오숙 |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 051-506-2590 (051-503-6649) |
(사)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
이옥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 | 055-264-5049 (055-26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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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사)대구여성회 | 남은주․ 이은영 |
대구 중구 공평로20길 32 보성빌딩 4층 | 053-421-6758 (053-424-1245) |
(사)대구여성노동자회 | 박은정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 | 053-428-6340 (053-428-6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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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여성노동자회 | 김미경 | 광주 서구 경열로69-1, 5 | 062-361-3029 (062-361-3027) |
전북여성노동자회 | 신민경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 | 063-286-1633 (063-283-1633) |
|
대전 |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 한기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 043-273-7801 (043-267-1088) |
대전여민회 | 장현선․ 채계순 |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 042-226-9790 (042-257-9790) |
※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상담지원)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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