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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5.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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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민원제기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벌칙】

법위반 내용 처벌규정(현행) 비고(개정사항)
*‘18.5.29 시행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과태료 1천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시 즉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금지 위반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 금지 과태료 500만원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주소 및 연락처】

청별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02-3141-3011
(02-3141-3022)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최미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2층 0505-515-5050
(0505-515-5051)
(사)한국여성민우회 김문정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3층 02-737-5763
(02-736-5766)
중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조성혜 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032-524-8830
(032-506-51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 나순희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704호 032-324-5815
(032-321-1815)
경기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031-246-2080
(031-221-2081)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김해정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1107호 031-494-4362
(031-495-6846)
부산 (사)부산여성회 박오숙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051-506-2590
(051-503-6649)
(사)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이옥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 055-264-5049
(055-266-0816)
대구 (사)대구여성회 남은주․
이은영
대구 중구 공평로20길 32 보성빌딩 4층 053-421-6758
(053-424-1245)
(사)대구여성노동자회 박은정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 053-428-6340
(053-428-6338)
광주 광주여성노동자회 김미경 광주 서구 경열로69-1, 5 062-361-3029
(062-361-3027)
전북여성노동자회 신민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 063-286-1633
(063-283-1633)
대전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한기수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043-273-7801
(043-267-1088)
대전여민회 장현선․
채계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042-226-9790
(042-257-9790)

※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상담지원)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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