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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다함께차차차! 2022.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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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궐위, 사고 등)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
- 궐위(蹶位) :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통 권한대행은 관련 법률에 의거 1순위인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憲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총리를 임명할 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의결)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헌법은 대통령과 동시에 국무총리에게도 사고나 궐위가 발생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태를 예정하여, 국무총리 다음으로도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맡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즉,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의 순위 및 의전서열에 따라, 남은 내각 구성원들이 차례대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행 순위 직 함
1위 국무총리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위 외교부장관
6위 통일부장관
7위 법무부장관
8위 국방부장관
9위 행정안전부장관
10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위 보건복지부장관
14위 환경부장관
15위 고용노동부장관
16위 여성가족부장관
17위 국토교통부장관
18위 해양수산부장관
19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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