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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근거와 활동 안내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근거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이 2005. 1. 27 제정되고, 1년 후인 2006. 1. 28부터 시행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
○ 다만, 국가공무원 제66조(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 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단,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노조가입 가능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단위
○ 노조의 설립은 최소 설립단위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시・도 교육청(이상 자치단체) 단위로 노조 설립이 가능함
▶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이며, 이에 해 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임
○ 단,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등은 가입이 제한됨
▶ 단체교섭권 보장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및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기본적 활동임
○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 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유형
▶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및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
▶ 단체교섭의 절차
▶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한계
○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국공법 및 지공법상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징계・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그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공법 등 관련법령 상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정치운동은 금지
∙ 점심시간 중이라도 청사 내의 노조 총회 등은 관리자 승낙 필요
∙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이를 권유하는 피케팅은 위법함
∙ 단체복 착용은 시위의 성격이므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 공무원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정부 교섭대표 교섭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나,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 해결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 구성) 공무원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을 전담케 하고 있음
○ (조정제도) 단체교섭 결렬 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조정 신청으로 개시되며, 조정기간은 30일(30일 연장 가능)이며,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중재제도)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 쌍방의 중재신청 또는 조정 불성립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에 중재를 개시함 / 중재재정시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정은 확정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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